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甲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정답 ②
㉠(O)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6.14. 96도1016
㉡(X) 甲이 현실적으로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3.3. 93도3080
㉢(O)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3.26. 2003도8226
㉣(X)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乙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6.26. 2008도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