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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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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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으며, 범인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댄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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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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