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전이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X)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처분이 취소되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다.
㉡(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