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 뒤 시체를 버리면 사체유기죄가 따로 되지만, 자기 사건 증거를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①(X)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②(X)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의 살인사건에 사용한 칼을 바다에 던진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자기 사건의 증거인 칼을 버린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
④(X)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의 칼을 버린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고, 시체를 버린 행위는 살인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체유기죄가 된다(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