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 처벌되지 아니한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범은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의 재범이어야 하므로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나 무사히 끝난 집행유예 전과는 누범이 아니다.
㉠(O)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O)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14135)
㉢(X)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은 이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전과사실과 새로 범한 죄 사이에 죄명이나 죄질의 상관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이 경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형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