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 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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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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