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 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③
정답 ▌③
㉡(X)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의 즉후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X) 교사가 교장실에서 약 5분간 식칼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이 지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의 즉후라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O)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O)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O)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