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 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 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 된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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