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독립범죄설은 예비죄를 기본범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보므로, 논리적 귀결로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
①(X)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8조).
②(X)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므로 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만 있으면 되지만, 예비·음모는 처벌규정과 함께 그 형까지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7. 6. 28. 77도251).
③(O) 독립범죄설은 예비죄를 기본범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보므로, 그 논리적 귀결로 예비행위 자체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그 결과 예비죄의 공동정범·교사·방조도 이론상 가능하게 된다). 반면 발현형태설(수정형식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앞 단계 발현형태로 보아 독자적인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④(X)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예비·음모는 미수·기수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데, 이는 예비가 미수·기수에 대한 보충규정이기 때문으로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