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면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증언능력이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선서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라도 판단능력만 있으면 증언능력은 인정된다.
㉠(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O)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O)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이었던 사람'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X)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25. 84도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