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가 허가하면 피의자 가족이나 피해자 같은 이해관계인은 방청할 수 있다.
①(X)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令狀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令狀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令狀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令狀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憲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바28)
②(X)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④(X)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