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 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9.30. 2008도4762)합성수지 담합 사건) ② (대법원 1995. 3.10. 94도3373) 고발전 구속 사건 ③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법원 2015. 9.10. 2015도3926) 판유리 담합사건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 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9.30. 2008도4762)합성수지 담합 사건) ② (대법원 1995. 3.10. 94도3373) 고발전 구속 사건 ③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법원 2015. 9.10. 2015도3926) 판유리 담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