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봐서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은 예외모델이 아니라 구성요건모델에 대한 것이다.
①(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2007도2360)
②(O) 치료감호대상자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③(O)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91도2393) 현행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자이다.
④(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 중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아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구성요건모델(일치모델)이다. 예외모델은 결과를 직접 야기한 행위(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서 책임능력 판단의 시점만 원인설정행위시로 앞당기는 견해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O)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 12. 13. 83도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