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간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은 증거동의를 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O)대법원 96도2507.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은 증거동의를 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O)대법원 96도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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