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라”는 상해 교사이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교사자는 상해 교사범만 된다.
①(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②(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따라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③(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교사죄만 인정하였다.
④(X)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하였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