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A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 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소추요건일 뿐이고 친고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전속고발사건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 효력이 고발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0.9.30. 2008도4762]
㉡(O) 전속고발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5.3.10. 94도3373]
㉢(O)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9.10.29. 2009도6614]
㉣(O)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15.9.10. 2015도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