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채권자 승낙을 받고 부득이 압류물을 옮긴 채무자는 집행관 승인을 못 받았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
①(O)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 3. 11. 96도2801)
②(O)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2010도3364)
③(O)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명령은 가처분의 채무자(피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형법 제140조 제1항).
④(X)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2004도3029 판시사항)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