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승진(경위)
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女)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가, 乙, 甲의 순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丙의 옷을 벗기고 폭행·협박으로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丙이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甲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 이미 범행을 끝냈다면 나 혼자 그만둬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특수강간 기수 책임을 진다.
①(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 공범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②(X) 합동범인 乙이 이미 강간을 마쳐 합동강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범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③(X) 甲은 乙과 합동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종범이 아니라 합동범에 해당한다.
④(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기수로 처벌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