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택시 강도의 협박에 놀라 운전사가 다친 것처럼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생긴 상해면 강도치상이 된다.
①(O)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5. 1. 15. 84도2397)
②(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추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만 인정되었다.
③(X)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11. 23. 82도1446)
④(X) 피해자가 불을 끄려고 스스로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그 상해는 방화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방화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를 체포하려던 피해자가 적극적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판례(대법원 1985. 7. 9. 85도1109)도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