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지가 늘어졌는데도 베개로 계속 누른 강도에게는 사망해도 좋다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요.
①(O)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9. 2005도3832)
②(O)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③(X)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2001도6425)
④(O)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59. 7. 31. 4292형상308)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기타 방해를 받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사안에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