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되며, 폭동상태가 종료되어 평온상태가 회복되는 시점에 범죄가 종료하는 계속범이다.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은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내란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이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여하였다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란죄는 폭동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순간 완성되는 상태범이고,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해요.
㉠. (X)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 (X)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10. 10. 75도1003) 간첩방조죄는 간첩의 기밀 탐지·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거나 무전기 매몰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80. 5. 20. 80도306 전원합의체)
㉣. (X)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 (X)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