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원을 일부러 다치게 해도 고의범이 더 무겁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성립한다.
①(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고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등)는 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②(O)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③(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현행 형법상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X) 위 ③의 해설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도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⑤(X) '위험한 물건'에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포함되고,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97도597).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