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상해로 볼 수 없다.
①(X) 세 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존속폭행죄뿐이고 특수폭행죄(제261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②(O)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외모 변화만으로는 상해가 아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3. 99도3099)
③(X) 친자관계는 호적 기재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甲과 A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28. 83도996)
④(X) ‘다중의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같은 ‘다중의 위력’ 개념에 관한 판례).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2005도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