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켜 휘발유를 뿌린 곳에 던지려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②(X) 불길이 방 안과 천장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이다. 따라서 소방대원이 곧 진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X)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12. 8. 98도3416).
④(X) 주택에 불을 놓고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살인의 결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96도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