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 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관세포탈 범의로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O) 사기도박에서는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X)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중도금 수령 등이 필요).
㉣(X) 물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된 단계에서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