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 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자가 제2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X) 무면허로 수입하기로 공모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