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으로써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수술 후 의사 甲의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초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작업전반을 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위 실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 甲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①
㉠(O)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호스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으로써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1. 6. 1. 99도5086
㉡(O) 수술 후 의사 甲의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1. 2018도2844
㉢(O) 초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작업전반을 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위 실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87도297
㉣(O) 甲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사고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82도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