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 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 에서도 적용된다.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도 보강증거가 요구 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될 수 있고 보강증거도 요하지 않는다.
㉣(O) 합동절도 미수 자백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8015)
㉤(O) 전과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343)
㉢(X) 자백보강법칙은 일반사건·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X)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