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 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 에서도 적용된다.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도 보강증거가 요구 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므로, 4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어서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85도951).
㉢(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O)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9.8.21. 79도1528).
㉥(X)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