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편면적·부작위 방조는 되지만 교사는 안 되고, 과실범에 대한 공범과 과실에 의한 공범은 모두 안 된다.
㉠(O) 교사는 피교사자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이어서 피교사자가 모르는 편면적 교사는 인정되지 않으나, 방조는 정범이 모르는 경우에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편면적 방조는 인정된다. 판례도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 편면적 종범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대법원 1974. 5. 28. 74도509)
㉡(O) 부작위로는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할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대법원 1996. 9. 6. 95도2551)
㉢(X) 교사·방조는 고의범인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과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모두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을 이용한 경우는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1항)이 문제된다.
㉣(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반면 종범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형법 제32조)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X) 교사범·방조범은 모두 고의(이중의 고의)를 요하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와 과실에 의한 방조는 모두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