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한다. 제212조, 제213조 제1항·제2항
②(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X)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 아니라 '준현행범인'이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④(O)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甲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