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의 고의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확정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생모와 혼외자는 인지 없이도 법률상 친족이다.
㉠(X)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X)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X)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O)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더라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한편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는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