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존속살인등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