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속임수나 힘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면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와 같이 처벌된다.
①(O)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2008도9867)
②(O) 형법 제251조(영아살해)는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24. 2. 9. 시행). 따라서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사람을 살해한 자로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로 처벌된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X)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53조). 즉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