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라.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 하지만 후에 그 재산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O) 사기죄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를 인식하고 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나 (O)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처럼 속여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4. 12. 82도2938)
다 (O)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신청인은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이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2732)
라 (X)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면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처분행위가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 4. 13. 2012도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