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물건을 잘못 맞힌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손괴는 빠지고 상해미수만 남는다.
①(O) 甲은 타인의 우산을 자기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에 의한 절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 제329조)
②(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1. 4. 94도2361)
③(X)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타인의 재물인 장승을 손괴한 경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로서,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해미수죄(형법 제257조 제3항)가 성립하고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성부가 문제되나,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형법 제14조) 형법에는 과실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상해미수죄로만 처벌되고, 과실재물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문제되지 않는다.
④(O) 개괄적 고의설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의 살해의 고의가 결과까지 미친다고 보므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⑤(O) A를 살해하려고 놓아 둔 농약을 B가 마시고 사망한 것은 같은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타격)의 착오로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같은 행위에 의하여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하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기수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1968. 8. 23. 68도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