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학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은 자백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
(X)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7도10937; 대법원 81도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