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에만 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위험(재난 등)에도 가능하다.
①(O)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의 ‘위난’은 부당한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나 적법한 행위로 인한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②(X)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과잉방위·과잉피난과 달리 과잉자구행위에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③(X)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정당방위·긴급피난과 달리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④(X)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대법원 1989. 9. 12. 89도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