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 甲이 친구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甲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 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9680)
㉡(X)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건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절취행위에는 해당하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X)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O)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기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