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위조한 통장 사본을 보여 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에 함께 가던 중 범행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②(X)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③(O)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8.6.28. 88도820
④(X) 소송사기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6.11.10. 2006도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