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O)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복사하는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
㉡(X)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사후에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O) 복제본 자체는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은 열람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
㉣(X)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2011도5329),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건이 되는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2011도5329; 2018. 8. 1. 2015도20396 참고). 乙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乙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에게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