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횡령 혐의(A사건)로 수사하면서 甲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P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乙의 별개의 사기 혐의(B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S는 甲을 횡령죄로 기소한 후 위 복제본 중 A사건과 관련된 파일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P는 A사건 복제본 원본을 폐기하거나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경찰청 서버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열람하여 乙이 A사건의 공범인 사실 및 乙의 B사건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청 서버에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대상으로 B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甲은 乙의 휴대전화에 A사건에 관한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乙의 내연녀인 丙에게 연락하여 '乙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와 乙의 대화 녹음 파일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丙이 그 파일을 삭제하였다.
㉠P가 제1영장의 집행에서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기 위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P가 A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나, P가 사후에 B사건에 대해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P는 B사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A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할 당시 乙이 경찰의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에 있었다면,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乙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은 물론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복사하는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
㉡(X)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사후에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O) 복제본 자체는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은 열람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
㉣(X)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2011도5329),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건이 되는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2011도5329); 2018. 8. 1. 2015도20396 참고). 乙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乙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에게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