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③(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96)
④(O)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므로,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