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에서 제시하는 기호의 인물은 각 항마다 다름)
㉠.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17세)의 이웃 주민 甲은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에게 욕설을 하여 친고죄인 모욕죄를 범하였고, A는 甲에 대해 모욕죄로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A의 고소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의 아버지 B(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기간 내에 甲을 상대로 위 수사기관에 위 모욕죄에 관한 고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사안이 그와 같다면, A의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하여 A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B의 甲에 대한 위 모욕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 甲과 B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를 상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甲은, A의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발 빠르게 움직여 A와 화해한 다음 A로부터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A와 합의하였으므로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甲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 하였고, 이에 A는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는 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다.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라도 고소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생각이 바뀐 A가 위 사건에 관한 甲에 대한 고소를 고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면, A는 이미 고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고소제기는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친고죄의 고소권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 甲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하는 의사표시를 고소기간 내에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甲과 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공범으로서 피해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에 대하여 함께 범하였고, A는 甲, 乙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乙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다면, 甲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유지된다(甲과 A, 乙과 A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 한다). ㉤.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乙에 대한 처벌불원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아 甲에 대하여만 소송조건이 유지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O)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또는 고소 취소 후) 기소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X) 고소권은 공권으로서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후에도 고소기간 내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X)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진정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