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간부
누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범은 형의 상한(장기)만 두 배까지 늘리고 하한(단기)은 늘리지 않는다.
①(O)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르고(형법 제56조),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를 가중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5조 제2항),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때에는 더 이상 누범가중을 할 여지가 없어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한다.
②(O)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14135 판시사항)
③(O)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른다(형법 제56조). 따라서 누범가중을 먼저 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다.
④(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