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②(O)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
③(X)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