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야간에 문을 부수기 시작하면 이미 특수절도의 착수이고, 카드를 쓰고 곧 돌려놓으면 카드 절도는 아니다.
①(O)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 甲은 야간에 현관문을 부수고 A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므로 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X)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1986. 9. 9. 86도1273) 따라서 甲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된다.
③(X)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23. 76도3067) 절도의 교사자는 정범이 아니므로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86. 9. 9. 86도1273 참조).
④(X)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1. 10. 98도2642) 현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 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
⑤(X)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2012도15303)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甲 사이에서는 A가 소유자이므로 甲이 A 몰래 자동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