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의 공범인 A, B 중 A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전의 B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1심판결 선고전의 B에게만 미친다.
㉡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있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정답 ①
㉠(X)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설령 고소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O)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9.24. 2004도4066
㉢(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X)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고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7도210
㉤(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