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물건을 넘겨받을 때 장물임을 알았다면, 계약할 때는 몰랐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①(X)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즉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형법 제362조 제1항), 매매계약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O)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 갑"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2. 9. 74도2804)
③(O)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69. 6. 24. 69도692)
④(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하므로,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는 이 경우 장물취득죄를 부정하였다). 다만 그 후 장물임을 알면서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