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O)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은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X) 제315조 제3호의 문서는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해당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