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한하지 않고, 사후에 권원을 잃었더라도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를 포함한다.
①(X)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로 방해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2016도13734)
②(X)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옮기는 것이므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취거가 아니다.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2. 23. 87도1952)
③(X)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 乙이므로 甲에게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甲은 소유자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는데 乙에게 고의가 없으면 甲도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7. 5. 30. 2017도4578)
④(O)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한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23. 2005도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