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심리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경우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경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는 경우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형을 항소심이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고,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효력 상실이 있어도 위반이 아니다.
㉠(O)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9.18. 2001도3448)
㉡(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4. 2016도15961)
㉢(O)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2.28. 2015도15782)
㉣(X)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은 징역 7년 6월이므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