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현행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산입이다.(형법 제7조)
②(O) 형법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③(X)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는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X)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결과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구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