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이를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
①(O)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7.3.27. 96헌가11)
②(X)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1.16. 2013도5441)
③(O)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3.9. 2001도192)
④(O)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고지하며(형사소송규칙 제127조),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